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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화마 덮친 현대시장…납부연장 등 세정지원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6일 현대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상인은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받으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체납 세금이 있는 상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매각 등 강제 징수도 최장 1년 뒤로 미룬다.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화재로 점포 205곳 중 47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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