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중부국세청‧안산상의, ‘민생경제 회복’ 세정지원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지난 4일 안산상공회의소(회장 이성호)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안산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수출에 힘쓰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주는 등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고 말했다.

 

중부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불편·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해나가고 있다.

 

 

상의 측은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업무관자산 기준 완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완화 ▲법인세율 인하 ▲성실납세자 우대금리 적용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소기업 분류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성호 안산상의 회장은 “기업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방문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제·세정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1국장, 법인세과장, 소득재산세과장, 안산세무서장, 동안산세무서장이 참석하였고, 안산상공회의소에서는 이성호 회장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