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신청을 했다가 취하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1958∼1959년 북한에 침투해 첩보활동을 하는 등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며 2007년 심의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A씨로부터 부친이 활동 당시 미국 육군 소속이었다는 진술을 듣고 외국군 부대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신청 취하를 권유했다.
A씨는 부친을 대신해 2009년 신청을 취하했다가 부친이 별세한 후인 2021년 5월 심의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취하한 신청은 재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부친이 군인 신분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심의위 담당 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애초에 군인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오해해 지급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재심 대상은 '심의위의 결정'인데, 이 사건의 경우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위의 결정 자체가 없다"며 "재심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 부친은 외국 군대인 미군 부대에 소속돼 특임자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지급 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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