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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이권카르텔 문제…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 사적접촉 오해 없어야”

3일 금감원 2층 대강당서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감원 고위직 및 주요 보직자들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청렴시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윤리기준이 시대 흐름에 따라 강화되고 있는 만큼 조직 차원의 꾸준한 함양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4일 금감원은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세션1과 세션2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박희정 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팀장을 초빙해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고 세션 2에서는 2023년도 반부패 추진 계획 및 실행전략 등을 논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세션 1에서 박 팀장은 갑질금지 조항 등 행동강령 주요 내용과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세션 2에서는 감찰실 국장이 ‘2023년도 금융감독원 반부패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우리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신뢰 받는 금융감독기구를 향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이권카르텔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 및 금융회사 취업에 있어서도 국민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워크숍이 청렴‧반부패 활동에 대한 전사적 관심 및 청렴문화 확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이 원장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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