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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 선정

수입 건강기능식품, 외국산원재료 단순 포장해 원산지물품 인정받을 수 없음 밝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7일 2023년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

 

김민주 관세행정관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이 외국산원재료를 단순 포장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밝혀내 수정신고를 이끌어 낸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또한 6월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윤석옥 관세행정관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이동섭 관세행정관 ▲2분기 권역내세관 으뜸이로는 김인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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