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7.5℃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30.1℃
  • 흐림대전 29.3℃
  • 흐림대구 30.5℃
  • 구름많음울산 27.2℃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조금부산 28.9℃
  • 구름조금고창 30.2℃
  • 제주 26.8℃
  • 구름많음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5.5℃
  • 흐림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7.9℃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서울세관, '11월 으뜸이'에 이종철 주무관 선정

국가핵심기술 등 선제적인 정보 입수 사건해결 공로 인정
통관분야 '하윤경 주무관, 심사분야 '홍순홍 주무관'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의 이종철 주무관이 세관의 중대사건 해결에 앞장서서 기여한 공로로 '11월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지난 11일 이처럼 각 업무 분야별 으뜸이를 선정해 시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11월의 으뜸이' 를 수상한 이종철 주무관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명품시계 밀수 등 사회이슈 보도에 선제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해 혐의업체를 특정하는 등 중대한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세관은 또한, 11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전국 최초로 K-콘텐츠와 연계한 면세점 디지털 홍보관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잠재 고객 확보 등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한 하윤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출국 금지 된 장기·고액 체납자를 설득해 공항현장에서 체납액(1.6억원)을 전액을 징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납부 당일 출국 할 수 있도록 지원한 홍순홍 주무관이 선정됐다.

 

아울러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등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3개사(47억원 상당)를 적발해 국내 중소 제조업체 보호에 기여한 최정윤 주무관도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화장품을 국내에 무자료(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거래)로 유통하고,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무자료 금액만큼 수출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부가세를 부당 환급받은 업체를 적발한 김재홍 주무관이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로는 식품검사 불합격 와인(32톤)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신속하게 폐기하고, 장기 체화물품에 대해 주기적인 일제정리를 실시해 통관환경 개선에 기여한 함연미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앞으로도 업무혁신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높은 성과를 내어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