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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업계 워크숍…“내부통제 강화해야”

부실 내부통제 재발방지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산운용사 검사에서 대주주·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등 불법행위, 부실한 내부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23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4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25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사적이익추구 등 주요 불법행위 유형 및 보고의무 위반 등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사례 등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보고의무를 설명하고 신설 운용사의 경우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고 관련 법규·절차 숙지를 당부했고,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리스크 인식·평가·감시체계를 구축한 내부통제 모범사례도 공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산운용업계의 빅데이터 분석 등 인공지능(AI) 활용사례를 설명하고 준법감시에서의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또 최근 시행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과 ESG펀드 공시기준 등 최근 현안사항을 설명했다. 개정 지배구조법과 관련해서는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이사회·대표이사의 역할 등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향후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자산운용업계 및 금융투자협회는 내부통제 우수사례, 인공지능(AI) 관련 준법감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하고 향후 불법행위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준법감시인 워크숍은 자산운용 관련 주요이슈 및 취약요인 등에 대한 감독당국과 업계의 인식을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주요 불법행위와 반복적인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향후에도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며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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