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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본공제 20세 → 25세 상향 추진...'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임광현 의원,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네 번째 법안
등록금과 생활비 등 가계 경제적 부담 점차 늘어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본공제 자녀 연령을 대학 졸업 연령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자녀 연령이 미성년자로 한정돼 있지만 이를 25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해  청년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들의 높아진 사회진출 연령과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등 변화한 세태를 반영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자녀 기본공제 연령인 20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네 번째 법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현재 20대 청년의 70% 이상이 대학진학을 선택하여 사회진출이 늦춰진 것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기준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83만 원으로 집계됐고, 물가상승에 따라 한 달 평균 생활비가 130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재학 기간은 5년으로,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휴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모의 자녀 부양 기간 또한 함께 늘어나게 됐다. 9월 대학가 개강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등록금과 생활비 등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청년 자녀의 독립은 더욱 어려워졌고, 반대로 부모 세대의 자녀 부양 부담은 커졌다.

 

또한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000억원으로 최근 10년 사이 168.8%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의 2.4배 수준이다.

 

임 의원은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상대적 불공평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을 시리즈로 마련했다"면서 "직장인들의 '소확행'을 실현하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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