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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방송 BJ 세무조사…국세청, 비용처리‧부가가치세 탈루 검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성인용 콘텐츠를 생산한 엑셀방송 BJ 운영자들에 대해 허위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A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로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aaa에게 거액 출연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나중에 뒤로 출연료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소득을 줄였다.

 

국세청은 AAA는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세청은 AAA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다.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방송 등을 송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PD 등 직원을 고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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