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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성실납세자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표적…“고의적 탈세 아니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우 황정음이 지난해 국세청의 연예인 기획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2012년 3월 4일 제47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성실납세 등으로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받은 바 있다(훈격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 당일 삼성세무서에서 일일명예민원실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30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황정음 씨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황정음 측은 이에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과정에서 제대로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제출한 신고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구체적 탈세 제보가 있을 경우, 신고 내용에 명백한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착수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포착될 때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국세청 본부 조사국 주관하에 브리핑을 열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호화 사치를 누리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웹툰 작가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연예인 세무조사의 경우, 연예인 개인과 연예인이 자신의 수익과 외부활동 관리를 위해 세운 개인 회사에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일정 수입이 넘을 경우 법인을 세우고 자신의 생활비와 활동비, 고가 자동차와 고가 부동산을 법인 지출로 돌려놓으면. 세금 부담이 월등히 낮아진다. 다만, 법인 자산과 돈으로 사적 향유‧지출을 할 경우 세법으로는 고의적 세금 회피(탈세), 형법으로는 유용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주로 세금 추징으로 처분하며, 형사 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황정음 측의 경우 2018년 3월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강남구 신사동 A빌딩을 62억5000만원에 매입, 2021년 10월 110억원에 매각했다. 양도차익은 약 50억원에 달했다.

 

2020년 5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 주택을 46억원대로 매입한 상태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매각해도 약 30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황정음 측은 비정기 세무조사는 맞지만, “빌딩을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의 세금 누락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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