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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보험 가입대가로 리베이트…국세청, 제공업체‧사주일가까지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EEE는 중소법인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일명 CEO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업체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도 줄고, 일부는 모집수당으로 돌려받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며 탈세를 조장했다.

 

실제 보험에 가입한 중소법인의 특수관계자(사주 본인, 배우자, 자녀 등)를 ㈜EEE의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및 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약 1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2~30대 자녀 4명을 모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수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EEE는 해당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비용 수십억원을 거짓으로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밖에도 ㈜EEE는 사주일가에게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과다보수를 지급하거나,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EEE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수취한 중소법인 사주일가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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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