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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보험 가입대가로 리베이트…국세청, 제공업체‧사주일가까지 추징

[자료=국세청]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EEE는 중소법인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일명 CEO보험)을 중개 판매하는 업체로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고액의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도 줄고, 일부는 모집수당으로 돌려받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며 탈세를 조장했다.

 

실제 보험에 가입한 중소법인의 특수관계자(사주 본인, 배우자, 자녀 등)를 ㈜EEE의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가입법인 사주의 10대 및 20대 자녀를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약 1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가입법인 사주의 2~30대 자녀 4명을 모두 보험설계사로 등록하여 각각 수억원의 모집수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EEE는 해당 모집수당으로 지급한 비용 수십억원을 거짓으로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밖에도 ㈜EEE는 사주일가에게 업계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과다보수를 지급하거나,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EEE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리베이트를 수취한 중소법인 사주일가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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