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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 배우 이하늬의 ‘호프프로젝트’, 3년간 황제급여 받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27억 400만원 ‘논란’ 일파만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탈세와 부동산 매입 자금 의혹에 휩싸인 배우 이하늬가 이번에는 자신이 설립한 개인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로부터 3년간 급여 명목으로 총 27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필드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급여 지출 총액은 27억 400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억 7200만원, 2022년 6억 2800만원이었다가, 이하늬 남편 J씨가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3년에는 전년보다 2.4배 급증한 15억 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복리후생비도 2021년 5900만원, 2022년 4400만원, 2023년 800만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을 근거로 호프프로젝트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별도의 상시근로자가 없는 법인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법인이 지급한 급여 상당수는 이하늬 또는 대표이사인 남편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이하늬의 소속사인 팀호프 관계자는 “재무제표에 기재된 급여 항목에는 현 대표(남편)의 급여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연도별 급여 차이는 매출에 따른 상여금 차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늬 측의 해명대로라면 2023년 책정된 급여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을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셈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문제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의 이익은 개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한 급여나 상여금을 책정하는 것은 부당행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법인의 수익이 임원 개인에게 과도하게 이전되는 경우, 세무 당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법상 법인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상여금 역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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