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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조롱‧혐오 퍼트리는 사이버 레커…소득 빼돌려 대형 아파트 매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타인에 대한 조롱‧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을 신고 누락하고, 대형 아파트 구매 등 호화 생활을 영위한 사이버 레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CCC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발언으로 구독자가 급증하며 고수익을 올린 사이버 레커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부터 외환으로 수취한 광고수익을 축소 신고한 후, 탈루한 소득을 대형 아파트 구입자금 및 고액의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유용했다.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사업비용으로 처리했다.

 

또한, 해외 유명 명품, 고급가구, 양복 및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세금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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