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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바이오젠코리아 비정기세무조사 착수…중대 혐의점 포착했나

업계, 역외탈세 가능성에 무게…전문가 "소규모 업체인 만큼 분식회계 등 또 다른 혐의 가능성도 존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미국에 본사를 둔 제약사 바이오젠코리아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9월초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서울 영등포구 IFC몰에 위치한 바이오젠코리아 본사를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978년 설립해 미국 메사추세츠주에 본사가 소재한 바이오젠은 신경·신경 퇴행성 질환 영역에 특화된 다국적 생명공학·제약기업이다.

 

지난 2017년 7월 바이오젠은 국내에서 바이오젠코리아를 설립한 바 있다. 현재 바이오젠코리아는 의약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수입·수출, 마케팅 업무, 의약품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바이오젠코리아의 지분 100%는 바이오젠 네덜란드 법인인 ‘Biogen Netherlands B.V.’가 소유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이 외국계 제약사인데다 조사 관할기관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기에 업계는 세정당국이 역외탈세 및 리베이트 혐의 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출신 한 세무전문가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이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법인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선 만큼 역외탈세 혐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일례로 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회사를 인수하거나 자회사를 세운 뒤 거래구조를 실제와 다르게 위장 개편해 한국 법인의 이익을 부당 축소해 과세를 회피하거나 한국 자회사에 제조기술을 제공하지 않고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소득을 부당 이전하는 수법 등이 동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바이오젠코리아의 경우 제약사·제약도매업 중에서도 소규모인 회사”라면서 “소규모 회사를 대상으로 세정당국이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은 내부 제보일 가능성이 크며 리베이트, 분식회계 등 또 다른 중대한 혐의점이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은 바이오젠코리아에 세무조사 여부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바이오젠코리아는 업무 대행사가 고객 문의·취재 관련 내용 등을 접수한 뒤 바이오젠코리아에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해당 업무 대행사를 통해 ‘조세금융신문’은 바이오젠코리아에 재문의했으나 끝내 답변이 오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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