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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대금 부풀린 건설사, 알고보니 불법 리베이트…세무조사 철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령회사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건설사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AA는 토목, 주택 공사 등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건설업체로각종 하청업체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챙겼다.

 

재건축 수주 대행업체에 부풀려진 용역대가를 지급한 뒤 그 자금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금품을 받거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분양대행 수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시행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서류상 회사에 수백억원을 빌려준 후 ‘회수불가’로 회계 처리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국내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해외 시공시설 하자보수 등 허위 명목을 만들어 현지 거래처에 외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해외 발주처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BBB는 위장업체로 리베이트를 뿌리면서, 하도급업체를 통해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불법리베이트를 운용했다.

 

㈜BBB는 주택, 건축, 토목 등 다양한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여러 위장업체에 허위용역비로 지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발주처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해당 허위용역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했다.

 

직원 명의의 위장업체와 허위의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원의 가공용역비를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 명의로 위장 컨설팅업체를 설립하고, 허위 자문료 수억원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조성해 이를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줬다.

 

여러 하도급 업체와 실제 수행 용역에 비해 과도한 금액으로 다수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도 챙겼다.

 

국세청은 불법 변칙 리베이트 관련 법인자금 부당 유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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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