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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6월 누적 151.7조원·진도비 53.3%…하반기 기업실적이 관건

빅데이터 중심 정밀 신고도움자료 제공
민간 IT 플랫폼 간 협조체계 구축, 과세사각지대 해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하반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인프라와 IT기반 분석시스템을 보강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더욱 정교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SNS 마켓 등 신종업종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조체계를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세청이 6월까지 거둔 누적세수는 151.7조원으로 연간 목표세수대비 53.3%를 달성했다.

 

전년동기대비 세수는 4000억원, 진도비는 0.3%p 감소했지만, 유류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지방정부 이전분, 그리고 역대 최고급인 지난해 세수사정을 감안하면 무난한 실적이라는 평가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34.5조원으로 전년대비 0.2조원 감소했으며, 법인세는 42.8조원, 소득세는 44.5조원으로 각각 2.2조원, 0.2조원 늘었다.

 

특히,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거래가 줄었고,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해 양도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1.5조원, 증권거래세 1.2조원, 감소했다.

 

(단위 : 조원, %)

’18

실적

’19

예산

6월 누계 세수

세수 진도비

’18

’19

증감

’18

’19

증감

283.5

284.4

152.1

151.7

0.4

53.6

53.3

0.3%p

* 세수진도비 : ’18년은 ’18년 실적대비, ’19년은 ’19년 예산대비

**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284.4조 원)은 총수입(476.1조 원)의 약 59.7% 차지

[표=국세청]

 

진도비는 53.3%로 지난해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기업실적 악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태다.

 

전방위적인 신고지원

 

국세청은 중간예납 등 주요신고에서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한층 확대하고, 분야별 세수진행 상황 및 경제 리스크 요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해 사업자의 수입・지출내역 등 대용량 정보를 지능적으로 융합 분석하여 정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자주 실수가 발생하는 이월결손금 과다・과소 공제 부문과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해서는 정림한 분석을 통해 더욱 세분화・정교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신고서 착오입력 사항을 자동 안내하는 ‘자기검증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실적명세서 등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신고 부속서류의 경우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관련,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하고, 과세방식별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신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SNS 마켓, 공유숙박 등 신규 업종・분야 등 과세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하고 거래자료와 현장 세원정보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신고안내 항목을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검증하고, 신고 도움자료 항목별로 과세표준 및 신고세액 증가 효과 등을 연계하는 등 피드백 분석을 통해 신고지원 품질을 높인다.

 

납세자의 세무서비스 이용환경이 점차 PC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점을 감안해 모바일 서비스를 대폭 개편한다.

 

국세청은 ▲지능형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전자신고 ▲어디서나 이용하는 모바일 민원실 완성 ▲연중무휴 스마트 상담체계 마련 등 모바일 홈택스 4대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서비스 항목을 현행 98종에서 연내 200종으로 확대한다.

 

부가가치세 모바일 신고의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장 정정 등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민원실 개선, 대화형 모바일 세무상담 서비스를 도입한다.

 

사업자들이 유사 세무업무로 세무서・지자체를 방문하는 불필요한 이중고를 덜기 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확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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