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0일 전통시장 상인에게 금로장려금 지급 등 세정지원을 안내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대전 ‘중리전통시장’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주 473만 가구, 5조3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했다.
근로장려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30대 미만 청년층에게 확대됐으며, 지급액도 대폭 증가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12월 2일까지 ARS, 홈택스 등을 통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까지 접수하는 반기신청은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지급한다.
김 청장은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영업자들이 세금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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