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0.5℃
  • 맑음강릉 11.5℃
  • 흐림서울 3.7℃
  • 흐림대전 4.5℃
  • 구름많음대구 6.2℃
  • 구름많음울산 11.5℃
  • 구름많음광주 9.9℃
  • 구름많음부산 16.2℃
  • 흐림고창 12.4℃
  • 맑음제주 17.5℃
  • 흐림강화 2.8℃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조금경주시 9.4℃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서울국세청,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자 세정지원…최장 9개월 납부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직접 피해자에게는 이미 고지된 새금과 앞으로 고지할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고, 간접 피해 납세자는 7000만원까지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보냈거나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지한다.

 

단,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다.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수집한 피해사실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받는다.

 

세정지원신청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청 측은 앞으로도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