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현행 수준의 50% 인상하고, 매출 대비 한도율도 확대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접대비 인정한도는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늘어나고, 한도율도 수입(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2%에서 0.3%, 100억~500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0.1%에서 0.2%로 확대된다. 500억원 초과하는 기업은 현행 유지된다.
이밖에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대기업은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선 정부 세법개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늘어난다.
다만, 적용기한은 기업 규모 관계없이 1년에서 중견·중소기업에 한해 2년으로 확대했다.
앞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올 하반기 시행이 목표였지만, 자유한국당이 대기업 공제율을 3%로 올려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늦춰졌다.
자유한국당 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기업 감세 기조로 완전히 돌아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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