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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흥분제 샀다가 쇠고랑…‘러쉬·파퍼’ 등 신종마약 적발

#A씨는 최근 ‘러쉬’라는 흥분제를 판매한다는 스팸문자를 받고 호기심에 제품을 했다. 그러나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사유는 마약 구매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이 27일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류 성적 흥분제가 밀반입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알킬 나이트라이트 성분은 2군 임시마약으로서 현행 법에 따라 일반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처벌된다.

 

그런데 러쉬(RUSH), 파퍼(POPPER) 등 성적 흥분제로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러쉬 적발은 98건으로 전년 대비 476% 폭증했으며, 올해 4월 기준 적발 건수는 이미 95건에 달했다.

 

해당 제품은 주로 해외 사이트나 SNS를 통해 구입하거나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밀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 측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국내 입국 시 또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러쉬’, ‘파퍼’,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은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되고, 해외 직구로 사는 의약품, 화장품 등에도 국내 유통이 불가한 성분이나 마약류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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