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영업점 7곳에 투자상품 판매 1개월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진민경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832/art_1596428653196_416da4.jpg)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자체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점수가 낮은 영업점 7곳의 투자상품 판매를 1개월 간 정지키로 했다.
3일 신한은행은 상반기 파생결합증권(ELT, ELF)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659개 영업점 중 7개 영업점이 부진한 영업점으로 구분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진한 영업점 7곳은 8월 한달 간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투자 상품 판매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화상 및 방문을 통해 투자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앞서 지난 1월 신한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로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했다. 적립식 펀드, 파생결합증권(ELT, ELF)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해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한다. 2차 미스터리 쇼핑에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영업점은 최종적으로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객보호 강화하고 판매 과정의 정당성을 위해 투자상품 정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진 행장은 “진정한 성과는 과정의 정당성에 이루어지며 정당성은 결국 성과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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