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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은성수 “사모펀드 사태, 감시‧견제 체계 마련하고 시행”

12일 정무위 국정감사 시작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인 ‘사모펀드 사태’ 관련 그간의 금융위원회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 조성과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175조원, 디지털금융 활성화 3년간 혁신기업 1000개 등을 올해 금융위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가사 인사말을 통해 “사모펀드 판매 단계에서의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 금지토록하고 감시 견제 체계도 마련했다”며 “불법 유사 금융등에 의한 추가 피해를 위해 현장 점검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망한 뉴딜 인프라 투자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며 “민간이 자체적으로 뉴딜분야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성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시장 불안 방지를 위해 175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금융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들의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 70조원 규모 지원 프로그램을 집행중”이라며 “금융시장 불안 차단을 위해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약 74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판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항공·해운·자동차 등 기간산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준비했다고 은 위원장은 소개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대출을 만기연장하고 원리금 상환도 유예했다.

 

디지털금융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추진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은 위원장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새롭게 도입한다”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을 신규 허가해 디지털 뉴딜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 보증, 투자 지원 등을 진행한다. 은 위원장은 “32개 혁신기업을 선정했고, 올해 4분기에 168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매 반기별로 200개 이상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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