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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국감] “라임펀드 위험성 알린 우리은행 직원, 따돌림 당하다 퇴사”

민병덕 “환매 중단 사태 책임 있는 직원들 승진도 하고 포상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 직원 중 라임펀드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다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퇴사한 직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내부에서 상품 위험을 알린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되고 따돌림을 당하다가 결국 퇴사했다”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으로, 판매 수수료로 챙긴 금액이 40억원이다.

 

민 의원은 “우리은행 내부에서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상품 판매를 강행한 부서 두 곳이 있다. 큰 사고를 내고도 상품 판매를 강행했던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포상도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일부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관리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징계를 받아도 모자란 사람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한참 잘못된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은행은 사모펀드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인지, 사건 덮기를 하는 것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라며 “우리은행 직원들이 불법 부당한 지시를 따라도 보상이 따른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라임펀드 관련된 두 개 부서의 직원들에 대해 현재 검사가 진행됐고 곧 제재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후관리팀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은 아직까지 라임펀드 문제가 진행중에 있어 사후관리도 해야되고 투자자 피해 구제와 관련해 만전을 기해야 하는 만큼 직원들이 투입돼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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