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중고차 명의 빌려달라면 거절해야”…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중고차 할부금 미끼 금융사기 기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할부금 미끼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11일 발령했다.

 

금감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령하는 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차량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해당 차량을 이용해 렌터카 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사기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의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차량 명의를 이전해도 대출금은 그대로 차량 원주인에게 남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수법이다. 해당 사례에서 사기범은 할부대출금을 2~3개월 대신 납부해주면서 정상적인 사업인 양 위장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할부금 납부를 중단하고 차량도 반납하지 않으면서 차량을 갈취한다.

 

또한 수출용 중고차를 대신 할부 매입한 후 명의를 이전해주면 차량 수출에 따르는 수익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대출을 받을 것을 권하는 수법의 사기도 주의가 성행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할부금융 제공자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고차를 담보로 했을 때 평가·관리·회수 절차가 불투명하고, 훼손·반출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 각별히 주의해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자전거 소유보다 자전거 잘 타는 대통령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통령의 탄핵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다. 두 번째의 탄핵으로 인한 불명예의 퇴임과 새로운 대통령 탄생은 우리나라 국가 품격에 양면의 좋은 시사점과 나쁜 시사점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 좋은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주의식에 대한 충만감이고, 나쁜 것은 정치권력에 대한 혐오와 배척감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불상사는 바로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그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는 바로 권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려는 권력 속성의 버릇에 길들여진다. 그래서 정치계를 비롯해 국민들도 이러한 제왕적인 대통령에 대한 권한과 권력을 규정한 현 헌법을 하루빨리 개헌해 이런 폐단을 고치고자하는 욕구가 드세어지고 있다. 사실 대통령(大統領)이란 용어를 측자파자해 보면 제왕적 권력소유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 ▲큰 대(大), 이는 사람 인(人)에 제일(一)을 붙여 ‘사람이 천하 제일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거느릴 통(統), 이는 누에가 실(糸)을 토하여 제 몸을 싸는 고치를 충만히(充) 싼다는 뜻으로 변화, 성장을 뜻해 실마리를 충분히 이어지는 계통을 의미한다. ▲옷깃 령(領), 글자 그대로 옷깃, 즉 가장 앞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