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금융

[이슈체크] 가상자산, 새정부서 제도권 급물살…‘디지털자산법’에 쏠린 눈

디지털자산 기본법, 의원 입법 아닌 정부 입법 가능성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가 정식 출범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가상자산은 지난 5년간 사행산업으로 여겨지며 투자와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배제된 측면이 있었지만, 새 정부에선 이같은 분위기를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의 첫 단추다.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의 내용을 주요 정책 과제로 공표했다.

 

◇ 5년간 외면받던 가상자산, 제도권 급물살

 

문재인 정부에선 가상자산 산업에 다소 부정적인 기조가 강했다.

 

금융위원회에서 2017년 9월  최초코인공개(ICO ) 금지 방침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시키는 것은 물론 투자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그 결과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며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이 치솟았다.

 

지난해 4월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어느 정도 제도권 내로 편입되는 듯했으나, 해당 법안의 목적 자체가 자금세탁방지(AML)였던 만큼 산업 진흥을 위한 차원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즉 그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코인 열풍을 탄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 여건이 따라주지 못한 상태였다.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대목이다.

 

◇ 투자자 보호장치 먼저, 투자수익 과세는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관련해 다소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그간 금지돼 왔던 ICO를 허용하고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한 것이다.

 

이에 해당 공약의 현실화 여부를 두고 업계의 기대감이 상당한 상태다.

 

디지털자산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되기 위해 가장 먼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NFT 등 디지털자산의 주요 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새 정부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취지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성장토록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데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총 6건이며, 그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건은 윤창현 의원안과 김은혜 의원안 등 2건이다.

 

다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자체가 국정과제로 포함된 데다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인 만큼 의원 입법이 아닌 정부 입법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디지털자산은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안이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하는 방법이 향후 기본법을 통해 시장을 규율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 내부에 디지털자산 정책 전담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새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법 지행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