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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권역별 창업자 세금안심교실 재개…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사진=내부자료]
▲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연다.

 

올해 4~6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교육에 참가할 수 있으나, 권역당 40~50여명까지 참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각 권역별 교육장은 구로세무서(28일), 중랑세무서(29일), 종로세무서(30일), 반포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이며, 나눔세무사‧회계사의 ‘기초세금’ 교육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 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후에는 3명의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소통데스크를 운영해, 사업자 개인의 세금에 관한 질문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세금안심교실을 재개하게 됐다며, 납세자 수요에 맞춰 세금교실 운영 횟수와 시간을 점차 늘려 나가는 한편, 사업자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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