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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클래식&차한잔] 아름다운 로즈마린(Schön Rosmarin Op.55)

프리츠 크라이슬러(Fritz Kreisler)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중요한 점, 저작권. 또한 음악인들에게 공공연히 일어나는 문제, 저작권분쟁.

 

지적재산에 속하는 저작권은 본인이 만든 음악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내가 만든 창작물의 권리가 나에게 있고 그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죠. 근래에는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다 보니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의 무형재산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음악인들에게도 필수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음악을 남의 이름을 빌려 발표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크라이슬러(Fritz Kreisler 1875~1962)입니다.

 

역저작권 발표, 크라이슬러

 

크라이슬러는 자신의 곡을 발표할 때 그의 순수 창작곡인데도 다른 작곡가의 이름으로 종종 발표하곤 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의 곡이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악보를 정리해서 출판하는 등의 형태로 말이죠.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크라이슬러의 대표작인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 “아름다운 로즈마린”이 실린 소품집 또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요제프 라너(Joseph Lanner 1801~1843)’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크라이슬러는 본인이 이미 잘 알려진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이름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여 역저작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곡이 많이 알려진 수년이 지난 후에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곡임을 밝히고 작곡자를 정정하기도 했는데 <아름다운 로즈마린> 또한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다른 작곡가의 이름을 빌려 발표한 이유는 “시대착오적인 음악을 작곡한다는 평론가들의 조롱을 피하기 위함과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능력까지 폄하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크라이슬러 자신의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중의 평가를 과하게 의식하는 소심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름다운 로즈마린(Schön Rosmarin)

 

오스트리아의 민속무곡인 “렌틀러”의 3박자 왈츠리듬 세도막형식의 곡입니다. 민속무곡을 바이올린으로 깔끔하게 표현하여 탄생시킨 곡입니다.

 

‘로즈마린’이라는 소녀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였는데, 그 느낌 그대로 귀엽고 밝은 멜로디가 펼쳐집니다.

 

요즘은 사람이 아닌 AI가 음악을 만들고 편곡까지 훌륭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인공지능까지 합세하게 되었으니 음악 시장이 더욱 풍성해지면서 자연히 저작권의 경계가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의 법은 저작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언젠가는 <아름다운 로즈마린>과 같은 명곡을 AI가 온전히 작곡하는 날도 오겠지요.

 

‘아름다운 로즈마린’ 듣기

 

[프로필] 김지연

•(현)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외래교수

•(현)이레피아노원장

•(현)레위음악학원장

•(현)음악심리상담사

•(현)한국생활음악협회수석교육이사

•(현)아이러브뮤직고양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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