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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클래식&차한잔] 겨울바람 – Chopin Etude op.25, No.11 in a minor ‘Winter Wind’-

 

‘겨울바람(부제)’은 1836년에 작곡된 쇼팽의 피아노 에튜드 중 한 곡입니다.

에튜드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곡이지요.

 

쇼팽은 에튜드를 작곡할 때 그저 테크닉을 기르기 위한 훈련곡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닌, 예술적 아름다움까지 겸비해놓고 어느 무대에서든지 연주곡으로도 손색이 없게 작곡하였습니다.

 

곧 겨울바람이 불어 닥칠 터이니 미리 마음준비 단단히 해놓으라는 듯 한 전주와도 같은 4마디의 Lento(매우 느리게), 그리고 그 후에 Allegro con brio(힘차고 빠르게)로 이어지는 오른손의 거침없는 질주는 곡이 끝날 때까지 한 순간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연주자도 청중도 정신을 못 차리게 합니다. 오른손이 바삐 휘몰아치는 동안 왼손은 무겁고 웅장한 저음부에서 노래를 만들어 갑니다. 의미심장하면서도 농도 짙은 유연성이 필수인 왼손의 노래는 오른손의 16분음표의 부서지는 듯 한 빠른 진행과 대비가 됩니다.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br>
1810~1849)
▲ 쇼팽(Fryderyk Franciszek Chopin,
1810~1849)

쇼팽의 겨울

‘겨울바람’이라는 제목은 대부분의 쇼팽곡들이 그렇듯 쇼팽이 애초에 제목을 지어놓고 만든 것이 아니고, 곡의 느낌을 살려 후대의 음악인들에 의해 붙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폐가 약해서 겨울의 추위와 바람을 두려워했던 쇼팽이기에 겨울바람을 연상시키는 이 속주곡을 작곡하며 어떤 쾌감을 느끼진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그것이 거센 바람이든, 결코 평탄치 않은 자신의 힘든 운명이든 정면대결하며 음악으로라도 다스려 보려 하진 않았을까. 시기적으로 이때는 쇼팽이 사랑했던 여인과의 결혼이 무산된 직후이며, 운명의 여인 조르주 상드를 만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즈음입니다. 아이가 있는 여류소설가와의 사랑으로 세간의 질타를 받고 두려움에 빠진 그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를 하는 듯 합니다.

 

날씨도 춥고 경제도 춥고… 춥고 추운 사건사고가 가득했던 1년이지만 쇼팽의 음악에 의지하여 일어나 보시지요. 단조이지만 은근히 쾌감이 있습니다. 세파가 아무리 거세게 다가오더라도 평정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용감한 노래를 이어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쇼팽의 이 겨울바람을 들려드립니다.

 

쇼팽의 ‘겨울바람’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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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