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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KT&G 세무조사 착수...논란된 ‘회계처리 문제' 다시 들추나?

KT&G, “트리삭티, 이미 금융당국 조사로 종결된 사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담배업계 1위인 KT&G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KT&G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초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KT&G 본사에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KT&G는 앞서 2013년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심층조사를 받았고, 이후 3년 만인 2016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로 KT&G 본사가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KT&G는 수년간 금융당국과 정치권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바 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진 사안은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PT Trisakti Purwosari Makmur(이하 트리삭티) 인수 초창기부터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으로 국회에서 수년간 논란이 됐다. 

 

결국 KT&G는 지난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을 보유했다. 이듬해 트리삭티는 91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적자가 이어졌지만, KT&G는 거액의 투자금을 지속해서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7년 말 KT&G를 상대로 회계 정밀감리에 착수했다. 관련 논란은 모 언론사가 KT&G가 트리삭티를 인수한 후 세금 납부용과 대출용 등 이중장부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후 확대됐다.

 

따라서 임직원들은 2018년 초 트리삭티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이중장부와 회계기준 위반 논란과 관련해 백복인 KT&G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20년 초 감리 후 KT&G가 트리삭티와 관련해 고의적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고, KT&G에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20년 7월 정례회의에서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 고발과 통보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금융위 최종 판단으로 검찰 조사를 피한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개선권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세무업계에서는 2016년 말 이후 처음인 받는 세무조사인 만큼, 수년간 지속돼 온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을 다시 들춰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KT&G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서 “이번 세무조사는 단순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며 “트리삭티 건은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종결된 사안이고, 금융당국에도 조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KT&G는 NGP(전자담배)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연매출 5조8565억원으로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판매관리비 증가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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