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수)

  • 흐림동두천 18.1℃
  • 맑음강릉 21.5℃
  • 흐림서울 19.0℃
  • 흐림대전 17.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6.9℃
  • 맑음광주 17.2℃
  • 맑음부산 19.1℃
  • 구름많음고창 15.6℃
  • 맑음제주 16.2℃
  • 구름많음강화 17.3℃
  • 구름많음보은 17.1℃
  • 구름많음금산 15.2℃
  • 구름많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6.1℃
  • 구름조금거제 16.3℃
기상청 제공

서울국세청,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연 20회 대폭 확대 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매 분기별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국세청이 연내 계획한 세금교실은 3, 6, 9, 12월에 나누어 분기당 다섯 번씩 총 20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해(250명)보다 네 배의 신규사업자(1000명)가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상은 지난해 10~12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로 신청을 받아 권역별로 50~60여명씩 교육이 진행된다.

 

이달에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강동세무서(6일)를 시작으로 중랑세무서(7일), 종로세무서(8일), 반포세무서(9일), 마포세무서(10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송한 문자에서 참석의사를 밝히면 된다.

 

세금교실에서는 ▲나눔세무사‧회계사의 ‘기초세금’ 교육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에는 나눔세무사‧회계사(3명)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소통데스크를 운영한다.

 

 

서울국세청 측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금교실 운영과 사업자단체 방문 등 다양한 소통과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