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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단체활동 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았다”…금감원 특사경, 하이브직원 송치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형사 처벌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연예기획사 하이브 직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26일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BTS는 지난해 6월 14일 공식 유튜브 방탄티비 채널을 통해 당분간 단체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 활동 하겠다고 깜짝 선언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음날인 6월15일 하이브 주가가 전일 대비 24.87% 급락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루 만에 2조원이 증발했고, 장중 한 때 27.9%까지 주가가 떨어지며 하한가에 근접하기도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BTS 활동 중단 발표 사실을 미리 알았던 소속사 팀장 등 3명이 하이브 주식을 미리 매도한 정황을 잡아냈다.

 

금감원 특사경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중단소식을 공시나 공식 발표가 아닌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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