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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이상 외화송금 사전 차단…‘3선 방어체계’ 구축한다

사전확인 항목 표준화‧모니터링‧사후점검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 ‘3선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은행 여업점부터 본점까지 비정상 외화거래 방지에 참여하는 ‘3선 구조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3선 구조 방어 내부통제 체계란 외화송금 거래시 사전확인 항목을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과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은행권 일제 검사를 실시해 83개 업체에서 총 72억2000만달러(한화 9조3773억원) 규모의 무역러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거래 중 은행이 송금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됐음에도 탐지하지 못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된 내부통제 체계에서 은행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이는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이다.

 

또 금감원은 의무확인 항목을 법규 또는 지침상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한정,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은행들의 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에 신고 대상 여부 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해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두 번째 방어체계로, 거래 후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감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본점 내부통제 부서의 사후점검 체계도 마련했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의심거래보고(STR)를 이해하지 않은 영업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자점검사 항목에 반영하며 검사부는 영업점 현장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서을 살피도록 했다.

 

은행들은 지침 개정과 내규 반영,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상 외화송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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