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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빈번한 금융사고 정조준…“소극적 태도가 문제 야기”

2023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은행권 내부통제업무 담당자 120여명 참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에서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 강화 차원에서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22일 금감원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소재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3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준법감시인, 검사부장 등 내부통제업무 담당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특강 및 주제발표,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며 “은행권에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기저에는 영업실적이나 업무편의를 우선시해 업무절차 미준수를 용인하거나 법규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사고의 내용, 발생경위,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선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주제 발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역할과 의의,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재직 및 소득 증빙서류 위‧변조 등 부당대출 사고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자너검사 등 사후점검,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프로세스상 개선 필요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발생한 금융사고는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유형이엇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한 금융사고 사례 및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정부공유 확대 요구를 워크숍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동시에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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