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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산 재개발에 투척된 ‘1000만원’…조합원들 역풍 맞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산 도심에 2000세대 규모의 알짜 재개발 단지를 놓고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곧 시공사가 선정된다.

 

부산 촉진2-1구역은 부산 범천동 13만6727㎡ 규모의 부지에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아파트 1902가구, 오피스텔 99실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사업장은 조합원이 310명이지만 사업비가 1조원을 훌쩍 넘고, 새해 첫 마수걸이라는 의미도 있다 보니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의 수주전은 더욱 치열하다.

 

부동산시장은 올해도 여전히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불황의 골이 깊다.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주전은 치열함을 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조합원에게 돈 봉투를 건냈다는 의혹이 재기된 것이다.

 

지난 24일 모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산진경찰서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촉진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가 접수한 돈봉투에는 5만원권 200여장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사업도 엄연히 정해진 규칙이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활동이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한층 더 강력한 내용이 담겼다. 시‧도지사는 수주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 수주 비리를 2회 이상 저지른 건설사는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포스코이앤씨 돈봉투 의혹은 이같이 강력한 법 개정이 무색해진다. 경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지만 선정되더라도 소송 등 후유증이 동반될까 우려된다.

 

소송 등으로 번지면 공사는 지연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정 노력을 통해 개별 홍보활동이나 금품 제공 행위를 금지토록 해왔다. 하지만 조합원들을 매수하기 위한 일부 건설사의 달콤한 뒷거래는 정도를 걸으려는 건설사들의 자정 노력을 무색케 한다.

 

말뿐인 제재는 역부족인 것이다. 자격 박탈 등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정비사업 환경을 투명하게 바꿔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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