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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사기 범죄 처벌 형량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한국은 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년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사기 범죄율이 최고인 나라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 명 당 사기사건 1152.4건이 일어났다. 국민 100명 가운데 1명은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다.

 

사기 피해를 당하는 계층은 고령세대 뿐만이 아니다. 20~30대 젊은이들도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기준 20대 사기 피해자 수는 4만7822명이다. 2년만에 20.6% 늘어난 것이며 같은 기간 총 사기범죄 피해자 증가율은 11.7%였다.

 

이렇게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면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 당연히 경제도 발전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와 각 정당들이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다.

 

2014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보면 사기범죄 동종 재범률은 38.8%로 주요 강력범죄 재범률의 3배 이상이었다. 살인 등 주요 강력범죄 재범률은 12.4%였다.

 

우선 시급한 것이 사기범죄자 처벌 형량의 상향이다. 현행 형법을 보면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법원 양형 기준에선 일반 사기(1억 원 이하) 기본 형량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하고 있다.

 

경제 불황이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때에 젊은이나 고령자들 모두 사기 피해를 당하면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된다. 사기범죄율을 크게 낮추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처벌강화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방지턱은 갖춰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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