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사회

[기자수첩] 사기 범죄 처벌 형량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한국은 사기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년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사기 범죄율이 최고인 나라였다.

 

형사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 명 당 사기사건 1152.4건이 일어났다. 국민 100명 가운데 1명은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다.

 

사기 피해를 당하는 계층은 고령세대 뿐만이 아니다. 20~30대 젊은이들도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 기준 20대 사기 피해자 수는 4만7822명이다. 2년만에 20.6% 늘어난 것이며 같은 기간 총 사기범죄 피해자 증가율은 11.7%였다.

 

이렇게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면 경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 당연히 경제도 발전하기 어렵게 된다. 정부와 각 정당들이 사기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다.

 

2014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보면 사기범죄 동종 재범률은 38.8%로 주요 강력범죄 재범률의 3배 이상이었다. 살인 등 주요 강력범죄 재범률은 12.4%였다.

 

우선 시급한 것이 사기범죄자 처벌 형량의 상향이다. 현행 형법을 보면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법원 양형 기준에선 일반 사기(1억 원 이하) 기본 형량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하고 있다.

 

경제 불황이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때에 젊은이나 고령자들 모두 사기 피해를 당하면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된다. 사기범죄율을 크게 낮추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물론 처벌강화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방지턱은 갖춰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