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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탄핵심판에 영향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탄핵심판과는 관계없다.

 

헌재에서 진행되는 탄핵 소추 심판의 주 쟁점은 아래 네 가지다.

 

1.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반면, 구속 취소 사유는 아래 두 가지다.

 

1. 구속수사 산입기간에 대한 법률상 해석 차이

2.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을 나눠 쓴 데에 대한 법률상 근거의 존재여부

 

종목은 법이지만,

쟁점, 영역 부딪히는 곳이 없다.

 

구속 취소는 수사 ‘행정절차’에 대한 해석이다.

헌재 심판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해석이다.

 

비유를 들자면,

똑같은 구기 종목이라도

야구과 축구, 그 이상의 차이가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구속 취소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여전히 탄핵 심판이다.

구속 취소는 검찰 대응 정도가 관건이 될 뿐이다.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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