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공시가격이 위헌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적이라며 소송 움직임이 일었다.

 

종부세에 대한 불만은 나름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법 논리 측면에서 한 가지 이상한 대목이 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종부세 위헌 측에서는 공시가격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다. 세율은 법으로만 정해야 하는데 세율 노릇을 하는 공시가격을 왜 행정부에서 정하냐는 논리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한다.

 

우리 종부세는 외국에서는 보지 못하는 특이한 공제구조를 갖고 있다.

 

외국은 기본공제(한국 종부세의 경우 11억원) 빼주고 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구조가 상당수다.

 

우리는 기본공제에 추가로 몇 십퍼센트 추가공제를 해준다. 그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이름은 별 뜻 없고 그냥 비율공제다. 세금공제는 세액에 직결되므로 사실상 보조적 세율이다.

 

골 때리는 건 기본공제는 국회 법 개정 사항인데 비율공제는 대통령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아니, 정부 맘대로 세율 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공시가격을 행정부에 맡기는 것은 취지가 분명하다. 공시가격은 시세를 고려해 정하기에 시세가 상수고, 공시가격은 후행지수다. 국회가 무슨 수로 매년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정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법을 꾸며도 행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비율공제를 대통령 마음대로 할 근거는 뭔지 모르겠다. 헌법 제23조를 달달 외운다는 사람들이 종부세 비율공제 이야기는 왜 침묵해왔고, 또 침묵하려 하는지 답이 없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부세 폐지를 들고 나섰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도 재산세‧종부세를 합쳐 보유세로 가려 했으니 잘 협의했으면 한다.

 

그런데 종부세 비율공제처럼 이상한 것 좀 안 봤으면 한다.

 

부동산이 내 집 마련이라는 사람은 정말 순수하거나 거짓말쟁이다. 누구나 부동산이 결혼, 자녀교육, 노후, 자녀 세습, 나의 성패까지 연결되는 인생 총력전이란 걸 안다.

 

거꾸로 공정한 부동산 세금제도가 나오지 못했다는 건 결혼, 자녀교육, 노후, 의료 등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 세습격차, 자산격차…종부세 비율공제는 이 가운데 굳어진 고름 덩어리에 불과하다.

 

내버려두면 고름은 더 굳어지려 할 것이고, 고름을 제거하려면 생살을 찌르는 고통도 참아야 할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말했다.

 

땅은 필요한 모든 것을 내주지만, 그 탐욕은 채울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