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그간 부동산 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뒤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6개 증권사 CEO(최고경영책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도 “증권사는 단순 ‘브로커’에 머물러선 안되며 기업·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AI를 선도하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혁신기업이 한국에서는 왜 나올 수 없냐고 반문한다”며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을 위해서는 그간 부동산 PF 등 손쉬운 수익원을 찾았던 증권업계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증권사는 면밀한 검토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AI·빅데이터 등 유망산업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증권사 등 금융업계가 보다 촘촘한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건전한 조직문화 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타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인해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한 사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금융업계 CEO 여러분은 내부통체 최종 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못된 조직문화 및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CEO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수의 증권사 CEO들은 금융당국이 세부적인 징수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년에 금투세를 도입해 시행하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시 납부의 불편함에 따른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한 부정확한 손익계산, 원천징수 방식에 따른 투자재원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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