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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장회의] ‘세무컨설팅 현장파견’…신성장 산업 확대

어려운 자영업자 선제 발굴, 납부기한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스타트업·혁신기업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에 세무공무원을 파견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성실히 세금신고를 하는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정부 혁신성장 기조를 세정차원에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창업부터 폐업까지 현장에서 세정지원하는 대상을 스타트업·혁신기업에서 신성장산업 기업까지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환한다.

 

기업별 맞춤형 세무혜택을 뉴스레터로 신규 발송, R&D 공제감면 사례집 발간·제공한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선정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준비조사 시 조사유예 안내여부 체크리스트를 신설한다. 소규모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개업 초기 ‘신고내용 확인’에서도 제외된다.

 

올해 말까지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세무조사에서 유예된다.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본청 징세법무국장을 단장으로 세정지원 추진단 등을 운용해 선제적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신속한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지난해 274만 가구(1.8조원)에서 올해 445만 가구(5.8조)원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장려금 사각지대가 없도록 수급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한 영세사업자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폐업자 중 수급가능성 있는 사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점 살펴본다.

 

민관합동으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가동해 세무불편·고충민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하고, 본청 내 전담조직을 가동해 분야별 현장민원해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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