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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황금손’ 공효진 세무조사...빌딩 투자로 수십억 시세 차익

비정기 세무조사 관측... 고소득 사업자 탈세 '일망타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빌딩 재테크의 황금손’으로 알려진 배우 공효진이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11일 이투데이는 동종업계와 사정기관을 인용,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동원, 배우 공효진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 내달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서울국세청 조사2국의 경우 유통 및 제약 등 중소법인과 고소득 사업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기세무조사 보다는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높은 편이다. 때문에 이번 공씨에 대한 세무조사도 비정기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공씨는 수 년간에 걸쳐 빌딩 매매를 통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공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794-1에 소재한 지하 1~지상 5층 규모의 빌딩을 37억원에 매입할 당시 매입가의 80% 이상을 대출받은 후 2017년 10월 60억8000만원에 팔았다.

 

또한 2017년 1월에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63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공씨는 현금 13억을 투자했고, 나머지 50억은 은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건물의 현재 가치는 13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공효진씨 소속 매니지먼트 숲 측은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으며 세금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일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 진출 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가운데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176명을 대상으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편법 증여 등 불법은 없었는지 철저한 검증에 들어갔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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