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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형 입시학원 탈세 추징액 286억원…1년 만에 4배나 늘어

세무조사 건수도 25건, 2배 증가....임광현 "조사권 남용 우려, 세무조사 절차적 공정성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을 추징, 전년(66억원)과 비교해 4.3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2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5건으로 전년(12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는 4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9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54건·10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박·프랜차이즈·리딩방·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천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천76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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