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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형 입시학원 탈세 추징액 286억원…1년 만에 4배나 늘어

세무조사 건수도 25건, 2배 증가....임광현 "조사권 남용 우려, 세무조사 절차적 공정성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을 추징, 전년(66억원)과 비교해 4.3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2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5건으로 전년(12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는 4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9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54건·10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박·프랜차이즈·리딩방·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천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천76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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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