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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돌려막기도 버겁다”…다중채무자, 연체액 13.2조 역대 최대 수준

세종, 대출 잔액 1년 전 대비 가장 많이 늘어
금리 0.25%p 오를 때마다 전체 이자 1.3억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영업자 중 3건 넘는 대출을 가진 다중채무자의 연체액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며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가 지속되자 한계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상반기(700조6000억원)와 비교해 6.2% 증가한 73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명의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을 추산했다.

 

이들 중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를 합친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연채액은 원리금을 한 달 이상 갚지 못 한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액 전체로 정의했다.

 

그 결과 연채액과 연체율 모두 1년 전과 비교해 급증했다. 2분기 연체액은 지난해 2분기 말(5조2000억원) 대비 약 2.5배 늘어난 13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도 0.75%에서 1.78%로 급증했다. 연체액 연체율 모두 역대 최대‧최고 수준이다.

 

다중채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액 또한 4억1800만원으로 2020년 1분기(4억3000만원) 이후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중채무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었다. 1인당 6억300만원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대구(4억9100만원), 경기(4억2800만원), 부산(4억2700만원), 제주(4억2700만원)가 전국 평균인 4억1800만언을 웃돌았다.

 

전체 대출 잔액이 1년 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으로, 5조6000억원이던 대출액이 1년 사이 8조원으로 급증했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전체와 1인당 대출 잔액 모두 역대 최대인 만큼 금리가 오를수록 이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이 2분기 말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 규모(743조9000억원)와 변동금리 비중 추정치(64.5%)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금리가 0.25%p 오를 때마다 전체 이자는 1조3000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이 연 73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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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