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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다중채무자 역대 최대 수준…소득 60% 원리금 상환에 쏟아넣어야

1인당 평균 대출액 1.2억…평균 DSR 6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가 약 4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448만명으로 지난 1분기 446만명이던 것과 비교해 2만명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이다.

 

다중채무자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금융 계층으로 간주하고 집중 감시‧관리한다.

 

해당 기간 다중채무자의 전체 대출 잔액은 572조4000억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억2785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1.5%다. 직전 분기보다 0.5%p 떨어졌으나 여전히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태다.

 

특히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상환 부담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인 저소득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상태인 취약차주의 2분기 말 현재 DSR은 평균 67.1%였다. 2013년 4분기(67.4%)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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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