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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금융, 이례적 ‘글로벌 동맹’ 결성…그 배경은?

국내 금융지주 최초 협약…적자 행진 막을지 관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사업 부문에서 ‘맞손’을 잡았다.

 

해외 사업에서 1·2위를 다투던 두 그룹의 동맹 소식이 전해지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은 아프리카수출입은행(Afrexim Bank)이 주도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금융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양 그룹이 해외 사업 부문 업무협약을 맺은 지 10일 만의 성과다.

 

◇ 과당경쟁 타계…질적 성장 추구

 

두 그룹은 협력을 결정한 이유로 ‘과도한 경쟁’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두 그룹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역시 “단순한 경쟁 관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금융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금융 그룹들은 다양한 루트로 해외 진출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만 투자가 집중되면서 대형화에 실패하는 등 득보다 실이 많은 형국이었다.

 

이에 두 그룹의 협력 관계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질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기된다.

 

◇ 잇따른 적자에 ‘금융 동맹’ 탄생?

 

그간 신한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은 오래전부터 해외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변한 시장 환경에 두 그룹 모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아메리카신한은행은 지난해 1분기 4억5100만원에 이어 올해 1분기 역시 10억 1200만원 적자를 냈다.

 

캐나다신한은행의 경우 올해 1분기 3억7100만원의 순손익을 냈지만, 전년동기 대비 6억7000만원 줄어든 수준이다.

 

하나은행도 상황은 비슷했다. 미국법인 하나뱅코프는 올해 1분기 지난해 동기 19억8900억 손실을 낸 것보다 줄어든 수준인 12억8100만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적자에 머물렀다.

 

캐나다KEB하나은행 또한 전년 동기 22억3800만원 순손익을 기록한데 비해 올해 1분기 16억1100만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 두 그룹 간 협력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 ‘호형호제’ 조용병·김정태 회장 인연

 

또한 업계는 두 그룹의 동맹을 두고 조용병 신한금융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2년 인연’이 힘을 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 회장과 김 회장은 1988년 신한은행 영등포지점에서 각각 외환 담당 대리와 당좌 담당 수석 대리로 만나 1년간 함께 근무했다.

 

이후 김 회장이 하나은행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각기 다른 길을 걸었지만, 이후에도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은행권에서 대표적인 ‘국제통’으로 꼽히는 점도 양 그룹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진 행장은 18년간 일본에서 근무하며 풍부한 글로벌 경험을 갖췄고, 지 행장은 15년간 중국에서 일했다.

 

국내 금융지주 최초로 해외 사업 동맹을 이끌어낸 두 그룹이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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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