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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제공 '코인원' 무혐의 처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의 시세를 예측해 돈을 따는 방식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19일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나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미뤄 코인원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보고 2018년 6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3년여 만에 차 대표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사건에 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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