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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타인 명의 이용 170억원대 '묻지마 밀수' 포워더 검거

관세행정 주변종사자 가담 밀수입 단속 철저 시사

인천항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입 밀수입 사건 [사진=인천본부세관]
▲ 인천항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입 밀수입 사건 [사진=인천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타인 명의 이용해 170억원 대 밀수입한 포워더를 비롯해 공범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화물운송주선업자, 일명 포워더 A씨는 실제 화주가 아닌 13개 사업체 명의를 빌려 중국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의류 등 시가 1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세금 17억원을 포탈했다. 포워더 A씨를 비롯해 공범 15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포워더가 밀수입한 물건들 [사진=인천본부세관]
▲ 포워더가 밀수입한 물건들 [사진=인천본부세관]

 

A씨 등 일당은 포워더간 경쟁이 심화되자 위조 상품과 같이 정상적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의 운송이나, 수입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수입화주를 유치했다. 이어 세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화주가 아닌 업체의 명의를 빌려,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한 범죄 유형은 대체품을 이용한 위조상품 밀수, 통관서류 위조를 통한 수량‧과세가격 과소 신고다.

 

위조상품밀수에 대해 A씨 등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 검사에 대비해 사전에 보세창고에 준비해 둔 ‘바지’로 위장 신고했다. 가짜 비아그라 24만정, 짝퉁 의류․가방 7천점 등 총 25만점, 진정상품 시가 57억원 상당을 밀수하려다 적발됐다.

 

통관서류위조도 적발됐다. 송품장(인보융이스),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의류 등 710만점(시가 91억원 상당)을 실제 수량보다 적게 신고하여 밀수입했다. 또한 물품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의류 89만점에 부과될 관세 등 17억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 등 관세행정 주변종사자가 개입하여 통관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할 것"을 표명하면서, "LCL화물을 취급하는 포워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는 관세행정 주변종사자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균형 잡힌 과세행정과 건전한 대외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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