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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이현규 청장 '경제단체 회장단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은 30일 인천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10개 경제단체 회장단과 함께하는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이순종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한영돈 회장, 인천경영자총협회 강국창 회장, (사)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이헌구 회장, (사)인천벤처기업협회 서동만 회장, (사)인천비전기업협회 김동훈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서임순 회장, (사)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박근영 회장, (사)인천유망기업연합회 김동원 회장, (사)고양시경제인연합회 이상헌 회장 등 10명의 지역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번 간담회는 오랫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경제단체 회장단으로부터 지역 경제현안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국세행정 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청은 간담회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간편조사 선정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납세유예, 세무조사 완화,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나아가 가업승계지원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기업 경영에 유용한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설명했다.

 

경제단체 회장들은 이번 세정간담회에 대해  "기업들이 코로나19,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세정건의' 사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완화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확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가업상속 제도 개선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적용대상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범위 축소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을 꼽았다.

 

이현규 청장은 “오늘 회장단의 건의말씀을 듣고, 앞으로 인천청이 국세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전제한 뒤 "모든 건의사항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피본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본청에 잘 전달하여 향후 세제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이현규 인천청장은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청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는 한편, 세정의 동반자인 경제 단체와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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