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세무서. [사진=홈페이지 갈무리]](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936/art_16625195023735_03e75c.jpg)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포천세무서가 의제매입세액 신고누락이나 과소공제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세정지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경정 결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7일 포천세무서(서장 김형철)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관내 코로나19와 수해가 집중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방안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했지만, 의제매입세액 누락·과소공제한 경우가 있어 세정지원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과오납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점·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1만 1천여 사업자 중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분석으로 233개 관계된 사업자를 발굴했으며, 주요공제 의제매입세액 과소 유형으로는 업종별 공제율, 공제한도율 오류 등으로 공제요건이나 계산방식이 복잡해 공제를 누락하거나 과소공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포천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정확한 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을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있는 사업자 233명(1인당 평균 129만8000원)에게 제공해 납세자가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공제율 등 단순 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대폭 축소, 과세관청이 직접 경정하여 2022년 9월 7일 전에 환급금이 조기 집행되어 추석 전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김형철 서장은 "이번 의제매입세액 누락․과소공제 환급안내를 통한 적극행정’을 계기로 경기북부지역의 코로나19와 수해극복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면서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하여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