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7일 10층 간부회의실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송영미회장을 비롯한 여성경제인을 초청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성경제인의 세정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한편 중소기업세정지원제도, 권리보호제도, 영세납세자지원제도 등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는 ’99년 창립되어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와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등 경쟁력 있는 여성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김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경기지역 여성경제인의 상황을 한층 더 이해하고,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 복합위기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세무조사과정의 준법검증을 강화 하기 위해 세무조사 참관제도 활성화・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회장은 “경기도 여성기업의 세정관련 현장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적극적인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성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영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회장을 비롯해 이인숙 부회장, 변화순 부회장, 김향점 재무이사 등 여경협 경기지회 임원들이 참석해 회원들로부터 수집된 ▲창업여성기업 세금교육 및 세무상담 요청 ▲법인세율 인하 요청 ▲여성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우대요청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경기도 여성경제인의 건의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여성경제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소통하여 여성경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