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행법 "조정으로 재판 종료, 과세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확정판결이 아닌 재판부의 '조정 권고'로 과세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 세금 부과 기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자신이 과거 운영하던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약 186억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듬해 증여세 약 79억원을 신고·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2013년 11월 증여세 신고내역이 적정하고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고 A씨에게 통지했다.

 

A씨는 그러나 이듬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이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2019년 6월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라 세무 당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씨는 소송을 취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세무 당국은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A씨의 증여이익 186억원을 필요경비에서 제하고 양도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A씨에게 2012년도 양도세 약 19억원을 부과했다.

 

A씨는 세무당국이 부과제척기간을 넘겨 과세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역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5년간임에도 처분이 그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은 "앞선 재판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확정됐고 양도세액을 다르게 계산할 필요가 생겼다"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상 행정 소송 등으로 세금 부과를 다툴 경우 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년 안에 세무 당국이 필요한 추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앞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따라 재판 자체가 종료됐기 때문에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 당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