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확정판결이 아닌 재판부의 '조정 권고'로 과세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 세금 부과 기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자신이 과거 운영하던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약 186억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듬해 증여세 약 79억원을 신고·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2013년 11월 증여세 신고내역이 적정하고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고 A씨에게 통지했다.
A씨는 그러나 이듬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이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2019년 6월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라 세무 당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씨는 소송을 취하면서 마무리됐다.
이후 세무 당국은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A씨의 증여이익 186억원을 필요경비에서 제하고 양도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A씨에게 2012년도 양도세 약 19억원을 부과했다.
A씨는 세무당국이 부과제척기간을 넘겨 과세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역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5년간임에도 처분이 그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세무 당국은 "앞선 재판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확정됐고 양도세액을 다르게 계산할 필요가 생겼다"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세기본법상 행정 소송 등으로 세금 부과를 다툴 경우 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년 안에 세무 당국이 필요한 추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앞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따라 재판 자체가 종료됐기 때문에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 당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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